[앵커]<br />새마을금고에서 한시적으로 상조 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수익 사업을 벌였는데요.<br /><br />새마을금고는 가입자를 유치해 수수료를 챙겼지만, 가입자들을 넘겨받은 상조업체가 최근 폐업하면서 가입자들만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이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한 상조 서비스 상품에 가입하고 받은 회원증입니다.<br /><br />가입상품에는 '새마을금고 고급형'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.<br /><br />새마을금고는 지난 2007년부터 한 상조업체와 제휴협약을 맺고 상조 서비스 상품을 판매했습니다.<br /><br />새마을금고 복지회가 주관한 사업이었는데 당시 안정성을 내세워 가입자들을 끌어모았고, 가입자들이 낸 금액의 8% 정도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이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이 가입자들을 넘겨받은 다른 상조업체가 이달 초 폐업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가입자들은 상조 서비스 상품을 판매한 새마을금고에 어떤 피해 보상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새마을금고 복지회는 지난 2010년까지 3년 4개월 동안 상조 상품을 판매해온 것은 맞지만, 자신들에게 법적 권리가 없다고 말합니다.<br /><br />7년 전 법이 개정돼 모집 위탁과 중개 행위가 금지되면서 관련 상품 판매가 종료됐고, 상조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은 공정거래위원회로 넘어갔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또, 회원 관리에 대한 책임은 문을 닫은 상조업체에 있다며 정확한 가입 규모는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[새마을금고 복지회 관계자 : 일부 새마을금고를 통해 가입한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 의무자인 상조보증공제조합의 구제절차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]<br /><br />새마을금고와 복지회의 수익사업으로 진행된 상조 상품 판매.<br /><br />결국, 새마을금고는 수익을 올렸지만, 피해는 가입자들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.<br /><br />YTN 이상곤[sklee1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7022209474790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